
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대상 변경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 문의
- 02-2133-5333
- 등록일
- 2026-05-19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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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대상 변경 공고.pdf(369 KB Bytes, 다운로드: 73 회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08호 >
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대상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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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지원 대상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202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 : 적극적 취·창업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원하는 서울시 거주 여성
①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거주 여성 ※ 대한민국 국적인 자 ② 30세~59세 혼인·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1966.1.1.~1996.12.31. - 미취·창업 : 공고일 기준 근로 및 노무 미제공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④ 중복사업 미참여자(본 모집의 최초 공고일 전일(’26.5.11.)까지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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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기간 : 2026. 5. 12.(화) 09:00 ~ 6. 5.(금)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 인원 2,000명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선정인원 : 1,800명
4. 선정방법 : 지원조건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지원조건 : 제출서류 검토 및 행정정보 별도 조회
-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2008.1.1.이후 출생) 1명당 5점 부여(*동점자는 신청자 기준 고연령 순 선정)
5.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및 구직활동 지원
ㅇ 구직지원금 : 30만원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구직지원금 1차 지급 후~3차 지급 전 취·창업하고 3개월 간 근로(사업) 유지 시 지급
ㅇ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지원(상담, 코칭, 교육, 일자리 페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6. 지급방법 : (온라인)서울커리업 포인트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