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기획관리과
- 문의
- 02-3470-1551
- 등록일
- 2026-05-06
- 수정일
- 2026-05-06
- 공고마감일자
- 2026-06-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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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hwpx(119 KB Bytes, 다운로드: 191 회 )
첨부파일 붙임1-1.(양식)위임장,법정대리인동의.hwpx(75 KB Bytes, 다운로드: 16 회 )
첨부파일 붙임2. 2026년 보조기기 128개 목록.hwpx(103 KB Bytes, 다운로드: 35 회 )
첨부파일 붙임3. 2026년 심사평가기준.hwpx(108 KB Bytes, 다운로드: 21 회 )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공고 제 202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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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공고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 신청/접수 기간 : 2026. 5. 7.(목) ~ 6. 23.(화)
-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8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611명(유형별 신청현황, 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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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연락처 |
접수처 |
연락처 |
접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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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1588-2670 |
성 북 구 청 |
02-2241-4539 |
구 로 구 청 |
02-860-2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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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북 구 청 |
02-901-7216 |
금 천 구 청 |
02-2627-1118 |
||
|
종 로 구 청 |
02-2148-1765 |
도 봉 구 청 |
02-2091-2482 |
영 등 포 구 청 |
02-2670-4273 |
|
중 구 청 |
02-3396-4704 |
노 원 구 청 |
02-2116-3435 |
동 작 구 청 |
02-820-9863 |
|
용 산 구 청 |
02-2199-6643 |
은 평 구 청 |
02-351-6353 |
관 악 구 청 |
02-879-5283 |
|
성 동 구 청 |
02-2286-5176 |
서 대 문 구 청 |
02-330-8879 |
서 초 구 청 |
02-2155-6426 |
|
광 진 구 청 |
02-450-7216 |
마 포 구 청 |
02-3153-8424 |
강 남 구 청 |
02-3423-5345 |
|
동 대 문 구 청 |
02-2127-4059 |
양 천 구 청 |
02-2620-3246 |
송 파 구 청 |
02-2147-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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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랑 구 청 |
02-2094-0379 |
강 서 구 청 |
02-2600-6705 |
강 동 구 청 |
02-3425-5727 |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신청서류(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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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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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서
○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수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 사회활동증명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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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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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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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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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자 예시 (※ 예시는 내구연한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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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예) 2022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4년(내구연한)이 경과 된 2026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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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예) 2023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6년 보급사업에 영상확대시스템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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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제외 |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예) 2023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6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보급 제외 |
※ 장애유형별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보급기준 설정(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급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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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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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6. 7. 16.(목)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 기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신청서는 대리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성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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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보조기기를 수령 후 반품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음.
-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엔 반품 불가
○ 기타 붙임1(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기 바라며, 대리인은 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함
붙임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 각 1부.
2.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1부.
3. 심사평가 기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