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주택정책과
- 문의
- 02-2133-7704
- 등록일
- 2026-04-30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05-19
-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pdf(404 KB Bytes, 다운로드: 2284 회 )
첨부파일 2.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pdf(90 KB Bytes, 다운로드: 57 회 )
첨부파일 3.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FAQ.pdf(352 KB Bytes, 다운로드: 101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동작, 관악 등)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불가
<신청유형>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은 무자녀 부부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 모든 신청 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마감)
ㅇ 선정인원 : 15,000명
- 청년 1인 가구 : 12,000명
- 전세사기피해자, 한부모가족 : 각각 1,000명
-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각각 500명
ㅇ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 및 지급
ㅇ 선정방법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간별 전산 추첨
-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
ㅇ 지급방법 :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