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 문의
- 02-2133-8264
- 등록일
- 2026-04-22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05-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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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pdf(675 KB Bytes, 다운로드: 415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68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1. 사업의 취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의한 관계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의 추진계획
○ 위치/면적 :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357,576㎡)
○ 사업규모 : 연면적 989,517.59㎡
- 본시설 : 전시컨벤션(전용 10.8만㎡), 야구장(3만석), 스포츠콤플렉스(1.1만석), 수영장(공인2급, 3천석)
- 부속시설 : 숙박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차시설
※ 향후 관련 심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공사기간(6년), 운영기간(운영개시일 후 40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제안방식
○ 사업시행자 : (가칭)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
다. 실시협약(안)
○ 총칙, 기본 약정,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0조)
○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1조~제55조)
○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협약의 종료,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분쟁의 해결,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6조~제86조)
3. 의견제출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전화 : 02-2133-8243, FAX : 02-768-8955, E-mail : gyuya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실시협약(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