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문의
- 02-2133-6988
- 등록일
- 2026-04-15
- 수정일
- 2026-04-09
- 공고마감일자
- 2026-05-07
-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공고문.hwpx(75 KB Bytes, 다운로드: 797 회 )
첨부파일 붙임1~7(신청서 등 관련 서류).hwpx(123 KB Bytes, 다운로드: 326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177호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15.
서울특별시장
-
<모집 개요>
가. 공고기간: 2026. 4. 15.(수) ~ 5. 7.(목)
나. 모집기간: 2026. 4. 22.(월) ~ 5. 15.(금) ※ 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다. 신청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첨부1 공고문 참조
※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시스템이용 문의 : 콜센터(☎ 070-7016-3388~9)
라. 신청대상(자격) 및 제출서류 : 첨부2 참조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제출파일 업로드 관련 안내]
- 점검기관 공통서류(신청서,행정처분조회서 등)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사업자등록자란"에 등록
- 기술인력 개별서류(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등)은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기술인력별 각 해당란"에 등록
- 점검기관 등재 제외 대상
가. 건축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다.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라. 구청장이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미충족하는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휴업 중인 기관은 이번 공고에 따른 모집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업 신고서 내 기한 만료 후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영업재개 가능함
첨부 1. 공고문
2. 붙임1~7(신청서 등 관련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