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주차계획과
- 문의
- 02-2133-4569
- 등록일
- 2026-04-09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04-3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0317).pdf(169 KB Bytes, 다운로드: 23 회 )
첨부파일 의견제출 대상 및 사회적 약자 감경안내.jpg(303 KB Bytes, 다운로드: 8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6-118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박*자 등 373명
-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4. 29.
-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4. 9. ~ 2026. 4. 29.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 (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