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부파일 종합건설사업자 건설업 등록 공고문(제2026-1159호).hwp(53 KB Bytes, 다운로드: 14 회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건설업 등록을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