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02-2133-7948
- 등록일
- 2026-03-25
- 수정일
- 2026-03-25
- 공고마감일자
- 2026-04-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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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년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 공고.hwpx(66 KB Bytes, 다운로드: 272 회 )
첨부파일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신청서(서식).hwpx(58 KB Bytes, 다운로드: 33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1041호
’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동참 활동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행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3. 25.
서울특별시장
-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 시 ~ 2026.12월
- 사업 참여자 모집·선정(5월), 활동 프로그램 지원(5~12월), 성과보고회(12월)
ㅇ 모집기관 : 1개 기관
ㅇ 주요사업 : 장애인거주시설(38개소) 이용인(75명 내외)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지원
ㅇ 지원예산 : 318,000천원
- 운영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돌봄인력 인건비 등
ㅇ 지원내용 : 이용인 욕구 중심의 사회생활·경제활동·교육활동 등 5개 분야 개인별 맞춤형 활동 및 활동보조 등 지원(인당 월40만원×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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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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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
? 자립역량 강화(독립거주체험, 쿠킹클래스 등), 지역사회 삶 확장(여가활동, 학원수강 등) ? 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 향상(친구 초청, 축구 레슨 등) ? 심리·정서안정을 통한 사회생활 증진(동물매개 치료수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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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
? 개인의 재능 탐색 및 향후 직업 연계 가능 활동 ? 직업 연계 교육(바리스타, 컴퓨터 등), 직업전환 위한 역량 개발(미술, 디지털 드로잉 등) ? 자립 준비를 위한 경제훈련 (지역사회 시설 이용 및 여가체험)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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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
? 말하기·한글 학습, 지역사회 학원 이용 등 교육 및 의미 있는 여가활동 ?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수영강습, 일상생활 지립교육 등), ?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 교육(영상편집교육, 영어회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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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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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 지역사회 이웃 및 원가족 관계 개선, 대인관계 증진 활동 ? 의사소통 및 자기역량강화 서비스(심리지원프로그램)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교육(가족여행, 의사소통 교육), 지역사회 관계 형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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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
? 장애유형 및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지원 ? 건강회복을 통한 자립생활(재활운동, 헬스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취업을 위한 심리 및 운동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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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일상활동인력 지원, 수화통역 지원 등 |
- 신청 자격
ㅇ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ㅇ 단체 정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유사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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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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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동일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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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ㅇ 공고기간 : 2026. 3. 25.(수) ~ 2026. 4. 8.(수) [15일간]
ㅇ 접수기간 : 2026. 3. 31.(화) ~ 2026. 4. 8.(수) 18:00
ㅇ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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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접속 → ②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③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④ 사용자 소속 조직 등록(공모신청 시 필수) → 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사업 현황 중「’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 공모」선택 → ⑥‘신청’ |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가입 및 공모 신청 방법은 “유튜브 보탬e채널” 활용
※ 마감일은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접수 요망(18:00 이후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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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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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지원신청서 ※‘파일명 : 단체명_사업지원신청서.hwp’으로 제출 |
별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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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자산) 현황 ※‘파일명 : 단체명_기관 현황.hwp’으로 제출 |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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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 주요활동 실적 ※‘파일명 : 단체명_기관 주요활동 실적.hwp’으로 제출 |
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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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계획서 ※‘파일명 : 단체명_사업계획서.hwp’으로 제출 |
별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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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증빙서류 - 신청 법인 일반 현황 증빙 - 시업 실적 관련 증빙 ※‘파일명 : 단체명_증빙서류.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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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인 정관 |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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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체납내역 확인 서류(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모두 제출) |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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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근 2년간 법인 결산서(이사회 회의록 첨부) |
서류 제출 |
※ 작성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접수 후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사본 9부 필수 제출 (방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과
※ PPT파일 등 발표 자료는 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제출(추후 별도 안내)
※ 상기 제출서류 외 공모사업 심사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ㅇ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ㅇ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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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 |
서면심사 |
+ |
발표심사 |
⇒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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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역량 점검 및 증빙자료 등 확인 |
사업수행계획 및 예산안 검토 |
사업수행계획 등 PT 발표 |
보조사업자 선정 (시 홈페이지 등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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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관리위원회 |
서울시 |
※ 서면심사 점수와 발표심사 점수는 합산하여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ㅇ 현장점검 ※ 현장점검 결과는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세부 일정 별도 통보
- 기 간 : 2026. 4. 10.(금)
- 대 상 : 공모사업 신청기관
- 점검자 : 담당 공무원 2명
- 내 용 :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인력 현황, 급여지급실태 등 운영현황 확인
ㅇ 심의위원회 구성(총9명)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관리운영지침
- 당연직 : 1명(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8명(전문가·교수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선정)
ㅇ 심사기준
- 단체역량(20점) : 전담인력 확보 및 구성,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사업계획(30점) : 사업 내용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 사업예산(30점) : 보조금의 적절성, 사업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 비율
- 사업지표(20점) : 장애인거주시설과의 연계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심사 결과 70점 미만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심 사 일 : 2026. 4. 15.(수) 예정 ※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ㅇ 결과발표 : 2026. 4. 16.(목) 예정
- 기타 유의사항
ㅇ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모집공고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가 누락, 미흡한 경우 또는 허위일 경우 부적합 처리합니다.
ㅇ 신청단체는 약정체결 전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여야하며, 완납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환수되며, 향후 5년 동안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참여단체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 사업 참여단체는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ㅇ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2133-7948/2133-7449)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