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로 공고문을 검색하실경우나 고시공고에 나오지 않는 고시공고는 서울시보 메뉴에서 검색하세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문화정책과
- 문의
- 02-2133-2533
- 등록일
- 2026-03-06
- 수정일
- 2026-03-06
- 공고마감일자
- 2026-03-19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pdf(143 KB Bytes, 다운로드: 84 회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9.8.)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1.12.)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9(호2017.4.20.)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5호(2017.8.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6호(2018.6.14.)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0호(2018.7.19.)호로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29호(2018.9.6.)호로 1단계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6호(202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6호(2020.7.23.)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2호(2022.12.15)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