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 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문화예술과
- 문의
- 02-2133-2578
- 등록일
- 2026-03-03
- 수정일
- 2026-02-26
- 공고마감일자
- 2026-03-18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_야간 공연관람권 운영단체 모집.hwpx(68 KB Bytes, 다운로드: 222 회 )
첨부파일 [붙임2] 공모 신청서류(양식).hwpx(80 KB Bytes, 다운로드: 19 회 )
첨부파일 [붙임3] 2026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 보조사업 집행요령.hwpx(225 KB Bytes, 다운로드: 23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667호
「2026년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야간 우수공연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해 야간 공연 관람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사업의 운영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3. 3.
서울특별시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 ’26년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 사업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31.
○ 소요예산 : 215백만원
○ 사업내용
- 매주 금요일, ‘야간 공연 관람의 날’을 운영하여 우수 공연(약 4편/월)을 저렴한 가격(1만원)에 시민에게 제공
- 우수 공연 저가 관람권 제공 참여단체에 대해 실제 관람객을 확인하여 손실분 지원. 단, 단체별 최대 350만원 한도 내 지원
(예시) 100명에 대해 연극 공연 저가(1만원) 제공 → 200만원(2만원*100명) 지원
※ (연극) 티켓료 평균 3만원 산정
- 대학로 연극 중심으로 하되 전통,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26년도는 어르신 맞춤형 공연 별도 지원을 통한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 추진
2.운영단체 과업
○ 우수 공연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연 장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 분기별 운영을 통해 공연 1~3개월 전 공연 작품(단체) 선정 단, 선정계획은 서울시 승인을 거쳐 진행
- 우수 공연 모집공고, 평가방법 마련, 평가자료 수합 및 검토의견 제시
○ 분기별 ‘야간 공연 관람의 날’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연에 대한 티켓 판매방법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 야간 공연 관람의 날, 우수 공연 선정작 등 홍보
- 어르신 맞춤형 공연 운영방안 및 연극 외 장르 다양화 세부 계획 수립 등
○ 우수 공연 관람권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
- ‘야간 공연 관람의 날’ 공연 티켓 판매현황, 공연 준비사항 등 확인
- ‘야간 공연 관람권’ 제공을 받은 실제 관객, 공연 진행사항 등 모니터링
○ 우수 공연 제공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공연 단체별 관람권 제공 실적 증빙자료 징구
- 공연 단체별 공연 관람권 제공 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작성·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평가·환류를 위한 공연 현장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제시
3.참가자격
○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연예술 관련 법인·단체
4. 사업 수행절차 ※ 공고문 참고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6. 3. 3.(화) 09:00 ~ 3. 18.(수) 17:00 限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 신청·접수
- 보탬e 시스템 접속주소 : www.losims.go.kr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등 불가
6. 제출서류
① 공모 참가신청서
② 공모 참가자격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③ 신청단체(기관) 소개서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최근 5년간)공연예술 관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수행 실적
⑥ 운영조직체계 조직도 및 인력투입 계획, 경력사항
⑦ 사업수행계획서
⑧ 서약서
⑨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7. 운영단체 선정 심사
○ 일 시 : ’26. 3. 25.(수) 14:00 예정 ※ 심사일정 조정 가능
○ 장 소 : 프레스센터 5층 회의실1
○ 심사방법 : 신청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
○ 심사위원 :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9인 이상 15인 이내)
○ 심사항목(안) ※ 공고문 참고
○ 운영단체 선정방법
1) 신청단체가 2개 단체 이상일 경우 : 심사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최고점자가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의 의결에 따라 결정
2) 신청단체가 1개 단체일 경우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3) 응모단체가 없는 경우 : 재공고
※ 모든 절차와 방법은「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지침 준용
8.선정발표 : ’26. 3. 27.(금) 예정
9.기타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운영단체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담보를 위하여 서울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 후 제출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사업정산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시 시에서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토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금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이윤을 편성할 수 없음
○ 본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 가능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은 「지방보조금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상기 일정 및 과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재난 등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 민간공모사업 계획서 등 정보공시 의무화(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 2133-2578)
붙임 : 지원 신청서류 서식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