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평생교육과
- 문의
- 02-2133-3975
- 등록일
- 2026-02-06
- 수정일
- 2026-02-06
- 공고마감일자
- 2026-02-27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제2026-448호).hwpx(67 KB Bytes, 다운로드: 386 회 )
첨부파일 [붙임] 운영기관 신청 참고 자료 및 제출 서식 일체.hwpx(100 KB Bytes, 다운로드: 83 회 )
첨부파일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지침 (202602).hwpx(2 MB Bytes, 다운로드: 88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448호
2026년도『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에 따라『2026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2026. 12. 31.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ㅇ 사업내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매칭 및 활동지원(활동실비?참여수당 지급), 참여기관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 위탁
ㅇ 지원내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및 운영기관 위탁운영비 등 지원
ㅇ 수행내용: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참여기관 관리·감독, 사회공헌활동 모델 발굴 등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름
ㅇ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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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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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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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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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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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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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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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10. |
보조사업 신청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 신청서 접수
ㅇ 신청자격: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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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행정기관 ⑥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⑧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⑨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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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지정 제외: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 임의단체(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등), 당해 사업의 운영기관에서의 활동, 단순노무, 환경미화, 질서유지, 가사돌봄 등 ※ 과년도 사업운영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부정수급 등을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 (경고 또는 사업 중단 조치된 기관, 민·형사상 고발)된 기관,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기관 등은 참여 제한 |
ㅇ 제출서류
- ①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 ④ 예산운영계획서, ⑤ 단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⑥ (해당할 경우)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2.10.(화) ~ 2. 27.(금), (18일간)
ㅇ 접수방법: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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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losims.go.kr) 공모사업 상세 조회 → 공모사업(검색) → 해당사업 클릭→ 신청서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660-1390 (평일 09:00 ~ 18:00) |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선정 및 결과 통보
ㅇ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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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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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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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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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사업실적 확인 ?사전 현장(사무실, 인력 등) 확인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진행 |
1, 2차 종합 심사에 의한 최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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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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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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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ㅇ 평가기준
①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수립 적절성 등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② 사업 수행 능력 및 유사 사업 추진 경험, 담당 인력 유무 등 고려
③ 최소 사업 실무자 2인 이상 배치 가능한 기관 우선 선정(회계, 재무 담당자 분리)
④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선정심사
⑤ 2026년도 운영기관의 경우 최근 2년간 실적 및 처분 내용 반영
※ 평가지표 중 사업단체역량 평가항목(20점) 및 육아친화 기업(단체) 가점(3점) 부여
ㅇ 심사결과 발표: ’26. 3. 11.(예정) ※ 시 홈페이지, 보탬e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 사항
ㅇ 본 공고에 의한 사업의 최종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 물량이 가감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사업에서 2022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보전금사업으로 <2026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ㅇ 소정 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 외에 단체의 실적 및 사업 내용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함
ㅇ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사업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ㅇ 사업량 및 지원 예산, 사업 내용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됨
ㅇ 선정된 수행기관과 시가 사업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 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다음 보조금 교부조건(「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2-236호)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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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행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벌칙(징역?벌금) 부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평생교육과(☎ 02-2133-3975)로 문의 바람.
붙임 1. 관련 서식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