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사전직무 교육기관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평생교육과
- 문의
- 02-2133-3975
- 등록일
- 2026-02-06
- 수정일
- 2026-02-06
- 공고마감일자
- 2026-02-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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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등 사전직무 교육기관 모집 공고(제2026-448호).hwpx(58 KB Bytes, 다운로드: 161 회 )
첨부파일 [붙임] 교육기관 신청 서식 일체.hwpx(66 KB Bytes, 다운로드: 21 회 )
첨부파일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지침 (202602).hwpx(2 MB Bytes, 다운로드: 25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448호
2026년도『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사전직무 교육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에 따라『2026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전직무 교육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6. 12. 10.
※ 개별 사업 실적 등을 토대로 현저히 성과가 낮은 경우 계약 기간 중 위탁해지 또는계약 내용 조정 가능별 사업
ㅇ 공모내용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
※ 교육목적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업무담당자)에게 참여 전에사업의 취지, 역할과 의무,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사 업 량 : 1,000명(기관별 배정량 심사)
- 신청서 접수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교육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ㅇ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기관 일반현황 ③ 사업계획서 ④ 그 외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해당할 경우)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 신청서(서식1), 기관 일반현황(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원본 서류는 신청기관이 보관하며 사전직무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2. 10.(화) ~2. 27.(목), (18일간)
ㅇ 접수방법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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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공모사업 상세 조회 | 보탬e (losims.go.kr) → 공모사업(검색) → 해당사업 클릭→ 신청서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660-1390 (평일 09:00 ~ 18:00) |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선정 및 결과 통보
ㅇ 선정방법 :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심사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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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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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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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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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사업실적 확인 ?사전 현장(사무실, 인력 등) 확인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진행 |
1, 2차 종합 심사에 의한 최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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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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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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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ㅇ 평가기준
-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 수립 적절성 등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담당 인력 유무 등 고려
-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심사
ㅇ 심사결과 발표 : ’26. 3. 11.(예정) ※ 시 홈페이지, 보탬e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 사항
ㅇ 본 공고에 의한 사업의 최종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물량이 가감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서울시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계획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
ㅇ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 외에 단체의 실적 및 사업 내용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사업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ㅇ 사업량 및 지원 예산, 사업내용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됨
ㅇ 선정된 수행기관과 시가 사업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본 사업은 다음 보조금 교부조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재정담당관)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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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o 부정수급 행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벌칙(징역?벌금) 부과
o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평생교육과(☎02-2133-3975)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