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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공고문(제2026-416호).pdf(48 KB Bytes, 다운로드: 27 회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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