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주택정책과
- 문의
- 02-2133-7985
- 등록일
- 2026-02-04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02-2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2. 2026년 공고문(안)(보조사업자 모집공고)_알림.hwpx(124 KB Bytes, 다운로드: 250 회 )
첨부파일 2026년 공고문(안)(보조사업자 모집공고)_알림.pdf(545 KB Bytes, 다운로드: 40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11호
「2026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 관내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량있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2.5.
서 울 특 별 시 장
< 공모개요 >
? 사 업 명: 2026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 공고기간: 2026.2.5.(목) ~ 2.20.(금)
? 사업기간: ’26. 3월(협약 체결일) ~ 12월
? 사업내용
ㅇ 대상가구 방문·상담(시공범위 등)·견적서 작성·집수리 실시·준공계 제출 등 (* 공종 내용은 붙임 참조)
ㅇ 시공 하자발생 시 A/S 실시(보증기간 1년) 및 기타 민원대응 등 사후관리
※ 단, 방수, 창호, 보일러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 2년을 시범으로 도입
ㅇ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집수리관리시스템에 집행과정 등록 및 보조금 정산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임차가구
? 선정규모: 10개 ~ 12개 업체
? 사업방식: 사업 수행지역(자치구) 물량배정 후 집수리 실시
? 사업예산: 2,500백만원(산출내역: 가구당 250만원 × 1,000가구),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필요
※ 향후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물량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부득이하게 가구당 250만원을 초과하는 시공비용은 보조사업자 자부담에서 충당
? 사업절차 :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사전 현장점검 ->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 협약체결 -> 사업비 및 시공물량 배정 -> 현장 지도 점검 -> 시공가구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ㅇ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공사’, ‘인테리어’, ‘실내건축’ 등 집수리와 관련된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ㅇ 보조사업 제재* 또는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 여부, 사회적인 물의 또는 평판 조회 결과 심각한 결격사유 또는 회계상 문제가 없을 것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서류접수
ㅇ 접 수 일: 2025. 2. 25.(수) ~ 26.(목) 10:00~18:00, 2일간
ㅇ 접수방법: 방문 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서울시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주거안심사업팀
*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 제출서류
1)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
①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 및 청렴서약서(서식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또는 단체)등기부등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 정량·정성평가 관련 서류
⑤ 법인(또는 단체) 일반 현황(서식3)
⑥ 경영실태(서식4),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년)
⑦ 사업수행 조직도, 역할분담 체계도
⑧ 참여인력 현황(서식5)
- 총괄표, 개인별 세부사항(경력·자격증 등),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운영계획
⑨ 집수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서식6), 사업실적 증명자료
⑩ 사용자재 현황(도배, 장판 자재 2종 이상 구비내역 포함)(서식7)
⑪ 사업계획서(서식8)
- 사업비 및 자부담은 업체별 보조금 208백만원(배정물량 약 83가구) 기준으로 작성
※ 실제 배정되는 물량 및 보조금은 권역별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은 ’2025 희망의 집수리 공종별 단가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
※ ’2026 희망의 집수리 공종별 단가기준표는 공종추가 및 확대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질 수 있음
3) 제출방법
-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①~④): 책자(A4, 좌(左) 무선제본) 1부 제출
- 평가관련서류(⑤~⑪): 책자(A4, 좌(左) 무선제본) 12부 제출(원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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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관련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⑤~⑪ 각 첫페이지에 인덱스 부착 ? 원본(1부) - 업체명 기재 및 신청 업체(기관)인감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 신청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포함" ? 평가용 관련 서류(사업제안서) 등 사본(11부) - 신청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삭제" |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한글(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필수)
☞ 이메일 주소 : seeker@seoul.go.kr
※ 규격 미준수 및 ‘평가용 제안서’무기명 처리가 되지 않을 시 정량 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
?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정량평가(30) + 정성평가(70)
- 정량평가: 제출서류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정성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ㅇ 선정방법: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상위 10개~12개 업체 선정
ㅇ 심사기준
- 정량평가(30점): 재정건정성(10), 인력전문성(10), 사업수행실적(10),
- 정성평가(70점): 사업이해도(15), 실현가능성(15), 집수리 시공 및 사후관리(15), 예산적정성(15), 사업수행의지 및 태도(10)
- 가산점(25점): 자부담 재정 책정규모 10% 이상(10), 신규 참가 여부(7), 육아친화기업(3), 업체별 최근 만족도평가(5), 하자보증보험 가입여부(1)
ㅇ 결과발표
- 최종 선정업체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ㅇ 협약체결: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 기타사항
ㅇ 서울시 추진 타 집수리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ㅇ 사업내용에 적시된 모든 집수리 공종에 대해 전부 시공 가능하여야 하며, 표준단가기준표(붙임)에 따라 견적 및 시공하여야 함
ㅇ 선정된 업체는 협약체결 후 진행되는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ㅇ 서류접수는 지정 일시 내에만 가능하며, 응모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공모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서류 탈락자 유선 통보)
ㅇ 사업비를 실제 소요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및 하자보증보험 가입 우대
ㅇ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문의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거안심사업팀 ☎ 02-2133-7985
붙임 공고문,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서식1~8) 각 1부(HWPX, PDF).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