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모집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공원운영과
- 문의
- 02-300-5525
- 등록일
- 2026-01-28
- 수정일
- 2026-01-28
- 공고마감일자
- 2026-02-12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제2026-6호 공고문.hwp(713 KB Bytes, 다운로드: 241 회 )
첨부파일 제2026-6호 공고문.pdf(266 KB Bytes, 다운로드: 28 회 )
첨부파일 (붙임1) 장소사용 신청서 등 서식.hwp(198 KB Bytes, 다운로드: 26 회 )
첨부파일 (붙임2) PPT 작성방법.hwp(67 KB Bytes, 다운로드: 20 회 )
첨부파일 (붙임3) 서부공원 장소사용 운영기준(이용료 등).hwp(137 KB Bytes, 다운로드: 26 회 )
첨부파일 (붙임4) 월드컵공원_평면도(코스작성시 참고).pptx(1 MB Bytes, 다운로드: 23 회 )
첨부파일 (붙임5)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hwp(61 KB Bytes, 다운로드: 20 회 )
첨부파일 (붙임6) 마라톤 가이드라인.pdf(81 KB Bytes, 다운로드: 25 회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공고 제2026-6호
2026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모집공고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2026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 사용기간
- 일반행사 : 2026. 3. 1. ~ 10. 31.
- 마 라 톤 : 2026. 3. 1. ~ 6. 31.(7~8월 제외)
※ 일시적 장소사용 제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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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행 사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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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화) |
어 린 이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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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수) |
지 방 선 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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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토)~8.2.(일) |
난지비치 물놀이터&영화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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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목)~9.27.(일) |
추 석 연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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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금)~10.18.(일) |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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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토)~10.23.(금) |
제25호 서울억새축제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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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토)~10.25.(일) |
제2회 서울도그스포츠 행사 |
서울특별시 |
- 신청대상 : 1천명 이상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
※ 시간대 7천명 초과 불가 (단,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를 경우 예외)
※ 1천명 미만 행사는 일시적 장소사용 모집 후 수시 접수
- 사용장소 : 평화광장, 유니세프광장, 노을·하늘·난지 순환길
- 접수기간 : 2026.1.30(금)~2.9(월)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현장(출력물) 제출
가. 전자우편(zzebi83@seoul.go.kr)
- 2026. 2. 9(월)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도시공원시설 이용신청서 등(붙임1)
- 운영계획서(PPT 작성방법 붙임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나. 현장 제출(운영계획서 출력본 10부)
- 2026. 2. 12(목)18시까지 아래 주소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운영팀)
- 등기우편, 직접 제출, 퀵서비스, 가능
- 장소사용 심의
가. 일시 : 별도 통보
나. 심의방법 : 외부장소(코스)포함 여부로 구분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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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심의(서면 심의) |
2차 심의(발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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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공원 내부 장소(코스) 행사 연례 반복 행사, 단순 행사 |
공원 외부장소(코스) 포함 행사 축제성 행사, 일정 경합, 안전교통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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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
서면심의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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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
내부위원 |
내부 및 외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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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사 참여 |
- |
참여(필수) |
- 1차 심의(내부위원) : 일정 중복이 없는 연례 행사, 교통통제가 없는 행사,
전년도 행사운영 결과 양호한 행사 등
- 2차 심의(내·외부위원): 일정 중복신청 행사, 세부행사 계획의 적정성(외부코스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교통관리 수립(경찰서 협의)여부 등
- 심의결과 : 원안 승인 / 조건부 승인(일정 및 코스 변경 등) / 승인불가
다. 주요 심의내용
- 서울시 마라톤 대회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이행 여부(첨부)
- 서울도심 마라톤 교통관리 경찰청(서) 협의내용 검토
-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
-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
- 중복 신청 날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안전관리, 주차, 차량 이동 동선, 청소,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안내, 시설물 설치, 소음, 민원 대응, 쓰레기처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우선행사 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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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2순위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순위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상당한 행사 ·4순위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 관련 행사 ·5순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중 민원 발생이 적은 행사 ·6순위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마라톤 행사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장소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 반영 |
- 마라톤 행사 유의사항
ㅇ 서울시 주최, 후원 마라톤 : 서울시 마라톤 가이드라인 적용
- (제외) 교통통제 불필요 대회(공원 내 코스 등), 1개구 관내 대회
- 市 명칭후원 마라톤대회에 대한 장소 사용료 면제 폐지
ㅇ 폭염기(7~8월)·혹한기(1~2월) 행사 지양: 기후 질환 예방
ㅇ 극성수기(봄/가을) 행사: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극성수기 : 봄(4~5월), 가을(10~11월)
- 대규모 연례행사·시정(공익)행사가 연속 개최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ㅇ 교통통제행사 : 관할 경찰청(서) 협의 필수
- 신청행사의 교통관리대책 등에 대한 경찰청(서)과 협의내용(증빙) 제출
- 도로통제 등 D-30일까지 협의
- 기타 유의사항
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기준은 ‘붙임3’ 참고
나. 운영계획서 출력본 미제출 시 심의 불가
다. 동 시간대 7천명 초과 시 접수 불가(단,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를 경우 예외)
라. 1천명 미만 행사는 일시적 장소사용 모집 후 수시 접수
마.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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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 {(이용료 + 점용료 + 전기사용액 + 입장권발매액의 10%) x 1.1(부가가치세)} + (등록면허세) |
※ 공원 점용허가 면적 1,500㎡ 이상일 경우, ‘등록면허세’(67,500원) 납부 대상임
바. 승인된 행사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행 위 경중에 따라 다음년도 1~3년간 장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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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승인 장소이용 |
참가인원 초과 |
코스 무단변경 |
기타사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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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3년 제한 (ex 노을, 하늘, 난지연못 등) |
10%이내 초과: 1년 제한 20% 이상: 2년 제한 |
1년 제한 |
사후평가 등으로 패널티 적용 |
사.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00-5525)로 연락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