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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상권활성화과
- 문의
- 02-2133-5553
- 등록일
- 2026-01-28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02-2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hwpx(359 KB Bytes, 다운로드: 68 회 )
서울시에서는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026. 2. 20.(금)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보조
-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붙임 :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