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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레미콘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 문의
- 02-2133-8359
- 등록일
- 2026-09-10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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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레미콘_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hwp(20 MB Bytes, 다운로드: 69 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127-1번지 일대의 서울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서울레미콘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6.05.27. 개최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레미콘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