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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취소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주거정비과
- 문의
- 02-2133-7209
- 등록일
- 2026-08-04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_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11.pdf(92 KB Bytes, 다운로드: 103 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소송 종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
연번 |
업 체 명 |
대표자 |
위 반 사 항 |
처분내용 |
비고 |
|
1 |
㈜다래인이앤씨 (2021-07) |
김규홍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
업무정지 6개월 (’24.12.26.~’25.6.23.) |
소송 종결 |
- 사유 :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