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택시정책과
- 문의
- 02-2133-2316
- 등록일
- 2026-03-13
- 수정일
- 2026-03-13
- 공고마감일자
- 2026-03-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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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청서식 모음(2026년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hwpx(68 KB Bytes, 다운로드: 18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73호
2026년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및 지원요건>
ㅇ 사 업 명 :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자
ㅇ 사업내용 :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비용 지원
- 지원수량: 개인택시 200대 / 법인택시 200대
※ 본 사업은 개인택시 200대, 법인택시 200대 범위에서 지원하되, 한쪽 신청이 미달되는 경우 타 분야로 전환 배정하여 총 400대 선정함
- 신청수량: 개인택시 1대 / 법인택시 회사당 최대 10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고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대당 최대 250,000원(실비)
※ 설치비는 포함하되, 페달 블랙박스 제품 외 추가상품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제품 실제 구매·설치 비용 기준으로 대당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하며, 제품 가격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보조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ㅇ 공고기간 : 2026. 3. 13.(금) ~ 3. 31.(화)
ㅇ 신청기간 : 2026. 3. 24.(화) ~ 3. 31.(화) 18시 접수마감(*휴일 제외)
ㅇ 신청방법
① 조합원: 각 조합(개인택시조합·법인택시조합)에 신청서 제출
- 조합원은 각 조합에 신청서류 제출(’26.3.24.~3.31.)
- 각 조합은 조합원의 신청서류를 수합하여 서울시에 제출(~’26.4.3.)
② 비조합원: 택시정책과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제출 중 선택
- (방문·우편 접수처)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페달 블랙박스 담당자 앞
- (메일접수처) ksy5122@seoul.go.kr
※ 서류접수 기한 : 접수 마감일 18:00 전까지 접수처에 도착(우편접수는 접수 기한내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ㅇ 제출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단체 소개서 1부
- [서식3]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각 1부(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