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수도사업소 기간제근로자(민원상담원)채용시험 공고
- 공고상태
- 공고
- 채용방식
- 기간제
- 담당부서
- 서울시 요금과
- 문의
- 02-3146-2710
- 등록일
- 2026-06-12
- 수정일
- 채용마감일자
- 2026-07-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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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2호
동부수도사업소 기간제노동자(민원상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민원상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동부수도사업소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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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근무기간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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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원 |
일반 |
기간제 노동자 |
1명 |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26.8.1. ~ 12.31 |
? 상수도 민원상담 및 업무지원 |
- 응시자격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그 밖에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자 제외
-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 우대조건
ㅇ 서울시 상수도 요금과 업무 유경험자
ㅇ 운전가능자 (도로교통법 별표18에 의한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고용조건
ㅇ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주 5일 근무
ㅇ 보수조건 : 202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시급 12,121원)
ㅇ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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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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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26. 6. 12.(금)~ 6.19.(금)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7일 |
초일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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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6. 6.22.(월)~ 6. 24.(수) (09:00~17:00) |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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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자 발표 |
2026. 6. 30.(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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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
2026. 7. 07.(화) (예정) |
동부수도사업소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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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20.(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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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
2026. 8. 1.(토) (예정) |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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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22.(월) ~ 6. 24.(수), 09:00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행당1동), 동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포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포함),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평가방법 : 서류전형심사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경력기간, 부양가족 수)
- 관련 분야 경력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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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경 력 |
20년 이상 |
19년 미만 ~15년 이상 |
15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
경력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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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20점 |
18점 |
14점 |
12점 |
10점 |
- 관련분야 : 상수도 요금과 업무 및 민원응대 분야
- 경력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수도요금업무 분야에서 근무경력 증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 수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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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
5명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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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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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범위 |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미만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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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해당 분야 경력 기간이 많은 자, 2순위 부양가족 수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0~3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채용 업무 분야 유경험자 >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ㅇ 주민등록초본(남자, 병역사항 포함) ※ 공고일 이후 발행분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
ㅇ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등)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 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시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ㅇ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트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허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