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수도사업소] 민원상담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 공고상태
- 공고
- 채용방식
- 기간제
- 담당부서
- 서울시 행정지원과
- 문의
- 02-3146-4419
- 등록일
- 2026-06-10
- 수정일
- 2026-06-10
- 채용마감일자
- 2026-06-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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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6호
남부수도사업소 민원상담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민원상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남부수도사업소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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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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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원 |
기간제 노동자 |
1명 |
’26.7.1.~11.30. |
남부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
? 상수도 민원상담 및 민원콜 응대 ? 민원업무 접수 및 처리 |
-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ㅇ 신체건강한 자로서 민원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그 밖에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자 제외
-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 고용조건
ㅇ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주 5일 근무
ㅇ 보수조건 : 202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시급 12,121원)
ㅇ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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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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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26. 6. 10.(수)~ 6. 15.(월)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5일 |
초일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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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6. 6. 16.(화)~ 6. 18.(목) (09:00~18:00)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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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심사 |
2026. 6. 19.(금)(예정) |
남부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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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026. 6. 19.(금)(예정)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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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심사 |
2026. 6. 23.(화)(예정) |
남부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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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026. 6. 24.(수)(예정)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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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29.(월)(예정) |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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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
2026. 7. 1.(수)(예정)~ |
남부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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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16.(화) ~ 6. 18.(목), < 3일간 >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남부수도사업소 2층 행정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2층 행정관리팀 (우편번호:07062)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포함), 주민등록등본(가족 포함),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기준 : 관련 분야 경력기간
- 평가방법 : 서류전형심사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경력기간)
- 관련 분야 경력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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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경 력 |
2년이상 |
2년 미만~ 1년이상 |
1년 미만 ~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경력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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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0점 |
- 관련분야 : 상수도 관련 민원응대 업무 근무경력 및 유사 업무경력에 준하는 경력
- 경력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수도 민원응대 업무 분야에서 근무경력 증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 동점자 처리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기간이 많은 자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0~3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채용 업무 분야 유경험자 >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최종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ㅇ 주민등록초본(남자, 병역사항 포함) ※ 공고일 이후 발행분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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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 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시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ㅇ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ㅇ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담당(허미희 ☎ 3146-4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