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개인정보보호란?
- Q「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은?
- Q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 Q‘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 Q임직원의 이메일, 이메일에 포함된 고객정보도 개인정보인가?
- Q민감정보는 무엇인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면 민감정보에 포함되는가?
- Q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지체없이”는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 Q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상속 문제로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해 왔다. 돌아가신 분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가?
- Q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
- Q‘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 Q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인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시 동의 받아야 하는지?
- Q사무실내 개인전화번호도 수집 시 동의 대상인지?
- Q명함이나,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Q졸업앨범, 동창회 명부 등 공개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은 가능한가?
- Q전화로 문의·예약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고지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으려면
통화시간이 매우 길어진다.동의 획득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 QPDA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방법으로
고객이 PDA단말기에 직접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 - Q오프라인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응모권이 너무 작아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고지사항을
모두 기재하는것이 어렵다. - Q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가?
- Q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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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