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 수당은 청년들의 자기역량 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최소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원(2025 기준)하고 있음

정책 목적

ㅇ 청년들의 자기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 기반을 마련

정책 개요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또는 단기 근로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지원 내용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강점진단, 멘토링, 취업지원 등 프로그램 제공

신청 기간

2025년 1차: 3.6.(목) 10:00 ~ 3.13.(목) 16:00
2차 추가 모집: 6.10.(화) ~ 6.12.(목)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선정 및 지급 일정

예비선정 발표: 7.7.(화) 18:00
사전교육, 카드·계좌 발급 후 1회차 지급 7.29.(화)부터 매월 29일

사용 제한

체크카드 원칙 사용. 주거·공과금·학자금 등 일부 항목만 계좌이체 가능
호텔, 귀금속, 사행업소 등 용도 불가

세부 내용

│대상 자격│

ㅇ (연령) 만 19~34세,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ㅇ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ㅇ 공공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청년월세·희망저축 등),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

│신청 절차│

(1)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예비선정 발표: 2025년 7월 7일 예정(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확인)

(3) 사전교육 이수 및 카드·계좌 발급: 필수 이행사항

(4) 지급 시작: 1회차는 7월 29일, 이후 매월 29일 지급

│지원 내용 및 사용│

ㅇ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ㅇ 체크카드 사용 원칙, 지정 항목에 한해 계좌이체 가능

ㅇ 주거비(전·월세·관리비), 전기·가스·수도·통신비·건강보험료, 교육비 관련

ㅇ 현금 사용 불가 항목: 유흥·사행·고가 소비품, 해외 결제, 개인 재산 축적 목적 등

ㅇ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제출 필수, 부정 사용 시 환수 또는 지급 중단

│유의사항│

ㅇ 계좌 및 카드가 예비선정 이후 발급되지 않으면 최종 선정 취소

ㅇ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ㅇ 신청정보(주민등록, 연락처 등)를 정확히 입력

ㅇ 기타 사항은 공고문과 Q&A 게시판 참조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사업담당관 │ 대표전화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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