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 거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정책 목적
ㅇ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정책 개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 2023.1.1. 이후 서울 전입·이사 완료자, 중위소득 150% 이하 등 |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이사비 중 택1 실비 지원 | 최대 40만원, 생애 1회, 총 10,000명 (상반기 6,000명·하반기 4,000명) |
청년월세지원 | 만 19~39세 1인 무주택 청년,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천만·월세 ≤60만 등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240만원(12개월·생애 1회), 대상 15,000명 |
세부 내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ㅇ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데 초점
| 항목 | 내용 | ![]() |
| 지원 대상 | -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 2023.1.1. 이후 서울 전입 완료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임대차 계약금액 2억 이하 - 주거취약청년(전세사기 피해자, 청소년 부모 등) 우선 선발 | |
| 지원 내용 | -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택1 - 실비 기준 지원, 최대 40만원 - 생애 1회 | |
| 신청 기간 | - 2025년 4월 1일 ~ 4월 14일 (상반기) - 하반기 별도 공지 예정 | |
| 신청 방법 |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
|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영수증 - 통장사본 등 | |
| 선정 방식 |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우선 - 이후 일반 신청자 중 소득 기준 적용 |
※ 문의처: 콜센터 1877 - 9358 또는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Q&A 게시판
│청년월세지원│
ㅇ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
항목 | 내용 | ![]() |
| 지원 대상 | - 만 19~39세 서울 거주 1인 무주택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0만원 - 공공임대 입주자, 기수혜자 등 제외 대상 존재 | |
| 지원 내용 |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총 240만원 한도 - 생애 1회 | |
| 신청 기간 | - 2025년 6월 11일 ~ 6월 24일 | |
| 신청 방법 |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
| 제출 서류 |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 등 | |
| 선정 방식 | - 보증금·월세·소득 기준 4개 구간별 인원 배정 후 - 표준화된 점수 기준 추첨 방식 |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 - 2030) 또는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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