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상세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서울갤러리의 관람객 및 시설물의 안전과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CCTV를 설치·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인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서울갤러리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4조(관리범위 및 체계)
- ①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 접수·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 ② CCTV 총괄책임자는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는 시설관리 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CCTV 총괄책임자는 CCTV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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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각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CTV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와 CCTV 운영담당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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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나. CCTV 운영담당자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등의 업무 지도·감독
- 3. CCTV 운영담당자는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의 입회 또는 지시에 의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재생·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 ① 서울갤러리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와 같다. 단, 서울갤러리 내부의 사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서울갤러리 CCTV 촬영시간은 디지털녹화기(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촬영/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 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서울갤러리 내에 다수의 CCTV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서울갤러리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 1.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7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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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CTV 총괄책임자는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할 것
-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 ② CCTV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 3장 개인영상정보의 취급
제8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조(처리의 제한)
- ① CCTV 총괄책임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 총괄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CCTV 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당해 개인영상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기관)는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CCTV 총괄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개인 또는 기관)의 성명∙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③ CCTV 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사실(날짜, 법적 근거, 목적, 항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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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1. 명백히 정보주체 자신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정보주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를 제출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정보주체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CCTV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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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CTV 총괄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 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 5.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6.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삭제)
-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디지털녹화기(DVR)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호조치)
-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방재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
- ② 중앙관제실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므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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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CTV 총괄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1.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 관계자, 이 경우 관계자인지에 대한 적법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총괄책임자 및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 ④ 총괄책임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⑥ CCTV 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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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는 중앙방재센터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운영담당자 등에 의해 삭제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 4장 보칙
제14조(준용규정)
-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호보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을 준용하여 따른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 ①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열람 또는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CCTV 설치∙운영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자의 인적사항 또는 요구 목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홈페이지 게재)
서울갤러리 CCTV 설치·운영 등 관리 규정은 서울갤러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서울갤러리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