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신청
해치
댕댕청룡
화난주작
돌격백호
욜로현무
※ 5종 중 택1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2조(정의)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시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도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는 기능은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가능합니다.

① 긴급상황 발생 시

②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
3초 이상 클릭

③ 안심헬프미와 안심이 앱에서 경고음 발생, 긴급신고

④ CCTV 등 현장확인

⑤ 경찰 출동 및 검거
서울시 ‘안심헬프미’는 안심이 앱 연동 후 사용이 필수입니다.
※ 자세한 연동 방법은 안심헬프미 지원 시 동봉되는 사용설명서 참조해주세요.

실시간 위치 확인을 통해 서울 시민을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앱
서울 안심이 앱을 켜고 귀가 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폰 흔들기 또는 볼륨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경찰이 긴급출동합니다.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관제센터에서 CCTV로 확인하고,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까지 모니터링합니다.
* 앱 실행 후 ‘모니터링’ 클릭 → 도착 장소 입력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시설이 많은 3가지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 안심시설 - 스마트보안등, CCTV, 지구대 등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친구, 안심친구를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에게 위치정보가 공유됩니다.
* 앱 실행 후 ‘안심친구’ 클릭 → 안심친구 등록, 위치 공유
CCTV가 없는 길에서도 스마트폰 영상을 촬영하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 앱 실행 후 ‘안심영상’ 클릭 →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촬영하면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