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8] 어르신 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지원
2026-06-18 18:14:52
[환경]
□ 사업기간 : 2026. 6. 22.~11. 30. ※ 대상자 선정 완료시 조기 마감 가능
□ 사업대상 : 반려동물을 기르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함)
* 반려동물 : 반려견, 반려묘
□ 지원규모 : 100가구 (100마리 이상)
□ 지원내용 : 반려동물 돌봄 지원 (1가구당 3~4회 방문)
ㅇ 지원범위 : 돌봄교육(펫티켓, 문제행동교정, 반려동물 건강교육), 돌봄서비스(산책, 미용, 목욕), 동물의료지원(동물등록, 필수백신)
※ 보호자 부담금 : 무료
□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포스터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제출 또는 카카오채널[서울반려동물돌봄] 검색 후 신청 메시지 전송
※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서비스 관계부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ㅇ 지원절차 : 신청접수 후 기준에 따라 지원 적합대상자 선정 후 지원
※ 선정기준 : 경제적 취약계층(40점,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거주 형태(30점, 1. 1인거주 2. 65세 이상 부부 3. 65세 이상 부양가구)
반려동물 조건(30점, 1. 노령동물 2. 다견가정 3. 동물등록여부)
ㅇ 운영업체 : 굿보이스쿨(☎010-6799-1360)
ㅇ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신청서, 동물등록증(사본)
② 취약계층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③ 주민등록등본(1인 가구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누리집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