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9]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2025-12-31 17:48:4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