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하세요"…서울시, 공제료 최대 80% 지원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 문의
- 등록일
- 2026-10-22
- 수정일
- 분류
- 경제
- 첨부파일
-
첨부파일 __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하세요__…서울시, 공제료 최대 80_ 지원.hwp(1 MB Bytes, 다운로드: 29 회 )
□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인들은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점포·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공제제도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공제료의 40%를 부담하고 상인은 나머지 20%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이다.
○ 이를 통해 상인들의 공제료 부담을 낮추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거리가 가까워 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화재공제 가입은 개별 점포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공제상품 및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지원 대상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이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1억 원 이하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https://fma24.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상인들이 공제료 지원 내용과 가입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행사장을 찾은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공제의 보장 내용과 공제료 지원 혜택, 가입 방법 등을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화재공제 가입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공제제도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공제료의 40%를 부담하고 상인은 나머지 20%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이다.
○ 이를 통해 상인들의 공제료 부담을 낮추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거리가 가까워 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화재공제 가입은 개별 점포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공제상품 및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지원 대상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이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1억 원 이하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https://fma24.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상인들이 공제료 지원 내용과 가입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행사장을 찾은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공제의 보장 내용과 공제료 지원 혜택, 가입 방법 등을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화재공제 가입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