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상권 활력은 살리고 주민 일상은 지킨다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 문의
- 등록일
- 2026-10-07
- 수정일
- 2026-10-07
- 분류
- 경제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상권 활력은 살리고 주민 일상은 지킨다.hwp(235 KB Bytes, 다운로드: 401 회 )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상권 활력은 살리고 주민 일상은 지킨다
- ‘서울 달빛야장’ 6곳…조성 단계부터 주민·상인이 소음·위생 등 운영수칙 명문화한 상생협약 체결
- 주민·상인·자치구 상생협의체 구성…주민 불편, 민원 등 조정 역할, 합동 순찰 등 자율 관리
- 기존 야장 서울시·자치구 합동 대응…흡연·쓰레기 문제 등 현장관리 강화
- 야장 운영 경험 축적 통해 상권 활력·주민 일상 공존하는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
□ 서울시가 지난 9월, 민선 9기 핵심 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섯 곳의 ‘서울 달빛야장’을 선정한데 이어, 달빛야장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은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은 줄이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는 시민에게는 건강·문화·여가를 누리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소상공인에게는 늘어난 방문객과 체류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서울 달빛야장을 지정한 것도 야간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 새롭게 선정된 달빛야장 6곳은 건대맛의거리(광진구), 사당1동먹자골목(동작구),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구),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세로수길(강남구), 창동역상점가(도봉구)다. 각 상권은 조성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운영수칙을 논의하고, 이를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 및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영업시간 준수, 옥외공간(루프탑, 테라스 등) 야장 운영시 조명·소음 공해 해소 방안 수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게 된다.
○ 상생협약 체결 이후 상인은 협약에 따라 야장운영과 관련된 영업 질서·위생·환경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본격적인 야장 운영과 함께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활동도 시작된다. 상생협의체는 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나 민원 발생시 당사자 간 자율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상인·주민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를 수행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 관리한다.
□ 1기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상권 중 중랑구 상봉먹자골목과 도봉구 창동역상점가는 이 같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야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 상봉먹자골목은 영업시간·구역 준수, 소음관리, 개방화장실 운영, 골목청소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상생협약에 담았다. 상인회는 자체 민원창구와 청소·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주민대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상생협의체 안건으로 제시하는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상권을 관리하고 있다.
○ 창동역상점가는 도봉구·상인·주민대표·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달빛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소음·악취·쓰레기 등 안전·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생형 야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나머지 1기 달빛야장 상권인 건대맛의거리(광진), 사당1동먹자골목(동작),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 세로수길(강남)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과 상인 간 상생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 상생협의체 구성과 상권별 세부 운영 수칙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기존 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상권의 활력을 이어가면서도 흡연·노상방뇨·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 최근 야장 이용객이 늘어난 종로3가 일대에서는 흡연·노상방뇨·쓰레기, 화장실 부족 등 생활·보행환경과 관련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벗어난 확장영업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통 추가 설치,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 노상방뇨 및 흡연 관리인력 추가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상권의 활력은 유지하고 주민 불편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 이외에도 시는 야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인지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담은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공고했다.
○ 현재 루프탑(옥외영업장) 야장은 적법한 영업신고와 사용권한을 갖춘 옥상 등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2층 이상 공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음향장치·화재 위험시설·고정 구조물은 두지 않으며 파라솔·테이블·어닝 등 이동식 시설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는 앞으로 6개 달빛야장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생협약과 자율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면서 다른 야장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일상,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야장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야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상권뿐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달빛야장은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