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장안동 지하창고에서 위조상품 7천여 점 적발… 정품가 약 89억원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9-21
- 수정일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장안동 지하창고에서 위조상품 7천여 점 적발… 정품가 약 89억원.hwp(44 MB Bytes, 다운로드: 163 회 )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 9천만원에 달해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 A씨가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정하고 일신상 사유를 들어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하여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 수사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의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 특히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위조상품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위반))
□ 서울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위조상품 범죄가 대면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대형 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 유통구조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책, 보관 거점, 온라인 셀러 및 판매망까지 유통구조 전반을 추적해 기업형·광역형 위조상품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 9천만원에 달해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 A씨가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정하고 일신상 사유를 들어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하여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 수사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의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 특히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위조상품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위반))
□ 서울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위조상품 범죄가 대면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대형 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 유통구조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책, 보관 거점, 온라인 셀러 및 판매망까지 유통구조 전반을 추적해 기업형·광역형 위조상품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