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홀덤펍’합동단속 17개소 적발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9-08
- 수정일
- 2026-09-08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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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_홀덤펍_ 합동단속 17개소 적발.hwp(31 MB Bytes, 다운로드: 217 회 )
서울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홀덤펍’합동단속 17개소 적발
- 2026년 여름방학 기간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50곳 집중 합동단속
- 홀덤펍 17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으로 적발
- 경찰·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표시 부착 등 점검
- 市,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 위반사항 엄정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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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 홀덤펍(Holdem+Pub) :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
○ 특히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7개소는 모두 홀덤펍으로 출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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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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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24년 5월 성평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홀덤펍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음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음
- [B업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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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 민사국은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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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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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제29조 제6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8조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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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국은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를 입건 후 엄정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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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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