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추석명절 대비 정육점 및 전(부침개) 판매점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9-07
- 수정일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추석명절 대비 전통시장·온라인 대상 원산지 및 위생 특별단속.hwp(6 MB Bytes, 다운로드: 87 회 )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되었다.
○ 주요 소비자 소비제품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보다 이른 명절시기와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 8월 서울특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국가데이터처, ‘26. 8월 소비자물가동향)
□ 올해는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명절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엄격히 판별·검사한다.
□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제수 및 잔치용 전(부침개류)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법 제4조 제2항 위반)
□ 민사국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되었다.
○ 주요 소비자 소비제품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보다 이른 명절시기와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 8월 서울특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국가데이터처, ‘26. 8월 소비자물가동향)
□ 올해는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명절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엄격히 판별·검사한다.
□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제수 및 잔치용 전(부침개류)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법 제4조 제2항 위반)
□ 민사국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