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바고12시) ''겨울바지 샀는데 여름바지 왔다''… 서울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 문의
- 등록일
- 2026-08-26
- 수정일
- 분류
- 경제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엠바고12시) __겨울바지 샀는데 여름바지 왔다_… 서울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hwp(1 MB Bytes, 다운로드: 235 회 )
(엠바고12시) ''겨울바지 샀는데 여름바지 왔다''… 서울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 A씨는 유튜브 광고에서 ‘속기모 겨울바지’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광고에서 본 두툼한 기모바지가 아닌 여름바지 수준의 얇은 제품이었다. 광고와 실제 상품이 크게 달라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 서울시는 최근 이처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이 접수됐다. 특히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 31건 대비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상담센터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합산 접수건) 1월 31건, 2월 25건, 3월 32건, 4월 45건, 5월 84건, 6월 142건
□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 21.7% (78건), ‘배송문제’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 11.4%(4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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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년 상반기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상담 유형 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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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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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
86(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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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청약철회 거부(전액 환불 거부 등) |
86(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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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반품경로 부재 등) |
78(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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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문제(미배송, 오배송, 지연 등) |
48(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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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 과다청구 |
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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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명 브랜드 사칭, 가격·요금, 안전, 단순문의·상담) |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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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9(100.0) |
□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생활·주방용품(수납장, 냄비 등)’ 11.1%(40건), ‘보건·위생용품(안경, 샴푸 등)’ 10.6%(38건) 순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주요 품목들의 경우, 유튜브 광고만으로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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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품목별 상담 현황 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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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류·패션용품 |
가구·생활·주방용품 |
보건·위생용품 |
가전·IT기기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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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비율) |
227(63.2) |
40(11.1) |
38(10.6) |
20(5.6) |
34(9.5) |
35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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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화·스포츠·차량, 기계·설비, 식품, 농·수·축산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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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 849원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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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소비자도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30.4%(103건)였다. 50대 이상 소비자가 전체의 65.2%(221건)를 차지했다. |
[그림] 연령별 상담 현황 |
□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반품·환불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사이트 하단에 상호·주소·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브랜드명과 관계없는 영문 도메인이나 임시 호스팅 주소를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또한, 결제 화면에 통화 단위가 달러(USD) 등 외화로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송되는 거래임을 인지하고 더욱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
□ 피해 발생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매자 연락두절 등 피해 발생 시에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에서 사기,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별로 신청기한(VISA·Master Card·AMEX 120일, Union Pay 180일)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온라인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누리집https://ecc.seoul.go.kr/, 전화 02-2133-4891~6) 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누리집 https://sftc.seoul.go.kr, 전화 1600-0700, 단축번호 5번)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매개로 한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도 가능해 구매 전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이트상에 개인통관번호 관련 안내 및 배송 소요 기간 등을 확인 후 신중히 판단하여 거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