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위반사항 42건 적발
-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 문의
- 등록일
- 2026-08-12
- 수정일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위반사항 42건 적발.hwp(129 KB Bytes, 다운로드: 146 회 )
(석간) 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위반사항 42건 적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수)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특급1, 1급6, 2급30)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수)부터 31일(금)까지 실시되었으며,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과 소방·건축·전기 등 민간 전문가 총 93명이 참여했다.
○ 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급 제외),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특급ㆍ1급 제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된다.
□ 조사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 여부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및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그 결과 37개소의 창고시설 중 4개소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해당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엄중 조치했다.
□ 주요 적발 사례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살수 장애 및 적응성 소화기 미비치 등 소화설비 관리 부적정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 및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 및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었다.
대규모 창고시설 시설별 위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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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소화활동설비 |
위
험
물 |
피 난 방 화 시 설 |
관계법령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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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기 구 |
옥 내 소 화 전 |
스 프 링 클 러 |
비 상 경 보 |
자
탐 |
비 상 방 송 |
유 도 등 |
피 난 기 구 |
제 연 설 비 |
연 결 송 수 관 |
연 결 살 수 |
건
축 |
전
기 |
가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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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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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본부는 화재안전조사 외에도 창고시설 관계자 대상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 대피 유도 등 초기 대응방법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과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철저 △신속한 대피를 위한 유도등과 비상구의 시인성 개선 등을 안내했다.
□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서울복합물류’를 비롯한 중요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고위험 물품은 적정 공간에서 취급·보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