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한다'
- 담당부서
-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 문의
- 등록일
- 2026-08-11
- 수정일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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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한다'
□ 서울시에서는 민간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보수·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민간 안전취약시설은 사유이지만 재난위험이 있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공공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임
□ 주요 보수·보강 사업의 대상시설은 민간 안전취약시설로서, 특히 사고발생시 공중피해 위험이 높은 주택사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옹벽, 경사지 담장, 민간소유 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 계단 등 시설이 주요 대상 시설이다. 아울러, 민간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도 해당되며, 또한 긴급(임시)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D, E등급 제3종시설물 및 주택사면)도 그 대상이다.
□ 시에서는 ’26년 2~6월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12개소에 대하여 384백만원 지원 완료하였고, ’26.7월 장마 및 호우 대비 2차 사업선정 통하여 민간안전취약시설 4개소(124백만원)에 대하여도 사업 조속 시행할 계획이다.
○ ’26년 하반기에도 민간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 ’26 하반기 사업신청 및 지원요청은 시민 누구나 주변에 안전취약 및 위험 의심 시설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자치구 해당부서 등에서는 현장 조사 및 방문 사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확인 후,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사업은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관계전문가) 등이 현장 출장 조사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지원을 결정한다.
○ 신청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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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구 사업발굴) |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
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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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市지역건축안전센터 |
市지역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 |
市지역건축안전센터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市지역건축안전센터 |
□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민간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은 기후 변화 등에 의한 시설물 노후도 지속 증가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수시 발생 등에 따른 민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