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기후위기 속 '건설약자와의 동행' 나서… 극한기후 작업중지시, 소득보전 수혜자 대폭 늘린다
- 담당부서
-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 문의
- 등록일
- 2026-08-10
- 수정일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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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위기 속 '건설약자와의 동행' 나서… 극한기후 작업중지시, 소득보전 수혜자 대폭 늘린다
□ 서울시는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전면 개선한다. 핵심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수당 단가를 일원화하여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 집중 홍보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제도 정착도 추진한다.
○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투출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현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8월부터 안심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합리화한다. 우선 건설업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 이를 통해 생활임금 이하 등 엄격한 기준으로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 머물렀던 한계를 해소하고, 잠재적인 수혜 대상을 46.4%까지 약 6.5배 확대한다. 소득 증빙·판정 절차를 없애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 또한,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일원화(시간당 2만 2,500원)해 현장·직종간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하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카드뉴스 연계)를 비치해 신청요건과 지급절차를 즉시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