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꼭 납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한시 연장
-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 문의
- 등록일
- 2026-06-15
- 수정일
- 2026-06-15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꼭 납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한시 연장.hwp(145 KB Bytes, 다운로드: 183 회 )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꼭 납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한시 연장
- 6.16.(화)부터 7.3.(금)까지 ETAX, STAX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 가능
- 시각장애인·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 제공
-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1,600원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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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6년도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12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여 192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6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2,135억 원 대비 23억 원(1.1%)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 정액(10만 원) 부과 대상인 전기 및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 약 2만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 금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16.(화)부터 7. 3.(금)까지로 한시적 연장 운영된다.
○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 서울시 ETAX 및 STAX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하여 제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하여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한다.
<표1> ’26년 1기분 국적(언어)별 부과 현황
(단위 : 명, 건)
|
구 분 |
합 계 |
중 국 |
영미권 |
몽 골 |
일 본 |
프랑스 |
독 일 |
|
납세자 |
27,077 |
19,686 |
6,394 |
661 |
147 |
112 |
77 |
|
차량수 |
29,466 |
21,177 |
7,192 |
739 |
155 |
117 |
86 |
□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