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제4차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6-11
- 수정일
- 2026-06-11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엠바고10시)(석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제4차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hwp(39 MB Bytes, 다운로드: 1752 회 )
성동구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수정가결” -
□ 서울시는 2026년 6월 10일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세권으로 북측으로 왕십리역, 남측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성동구 내 핵심 교통 요충지들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대상지 남측에 중랑천과 서울숲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속 녹지공간과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지하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8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208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특히 공급 세대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 또한, 생활가로변(살곶이길)에 사회복지시설을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및 포용적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한양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테헤란로 역삼동 702-24번지 일대 관광호텔 건립
강남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 역삼역~선릉역 사이 노후 건축물 개발로 지상 25층 지하 3층 규모 관광숙박시설 조성
- 관광호텔 건립으로 비즈니스 기반 고용 창출 및 이면부 상권 활성화 기대
- ‘휴게형 공개공지’ 조성으로 도심 속 휴식·녹지 공간 확보
- 고밀 개발로 테헤란로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 확충
□ 서울시는 2026년 6월 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역삼동 702-24번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이다. 인근에 업무지구가 밀집한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상5층 규모의 노후 건물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토지 활용 및 도시경관 측면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부지이다.
□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522㎡ 규모로 지상 25층·지하 3층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해 테헤란로 일대 숙박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1,159%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도심 내 부족한 휴게·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개공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하여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특히 IT·금융·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테헤란로는 국내외 비즈니스 출장객의 숙박 수요가 높고, K-컬쳐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고 있어 고품격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개발로 인해 테헤란로 일대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관광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상시 고용 창출과 국내외 투숙객 유입은 이면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테헤란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테헤란로 일대에 양질의 관광숙박공간 공급을 확충하고, 도심 속 휴게·녹지 확보를 통해 도심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도심 환경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890-16, 20번지 일대 업무시설 건립
테헤란로 비즈니스 축 강화한다
- 지하 9층~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 조성, 보행자 중심의 개방형 오픈스페이스 확충
- 국제업무·MICE 개발과 연계해 동남권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기대
□ 서울시는 2026년 06월 10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대치동 890-16, 20번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강남 도심 업무벨트의 중심축인 테헤란로 일대에 고도화된 비즈니스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으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뛰어난 입지적 특성과 변화하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 업무 기능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2,760㎡ 규모로, 지상24층, 지하9층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시장과 다양한 코워크-협업이 가능한 회의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시설 공간을 확충하였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약 1,158%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금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개공지는 사업지 주변 모든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보행자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녹지·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충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하여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아울러, 시는 대상지 개발이 완료되면 테헤란로 일대의 고도화된 중심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서울 동남권 전체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선릉·역삼 일대의 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삼성 국제업무 및 MICE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상업 기능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테헤란로 업무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양질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 국내외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릉·역삼 일대와 삼성동 MICE 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울 동남권의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
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 재정비(안) 수정가결
- 자연경관지구 내 건페율 및 높이 등 건축제한 일부 완화
※ 건폐율 30%이하→40%이하, 높이 3층·12M이하→4층·16M이하
□ 서울시는 2026년 6월 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등 7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지구단위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속 반영하기 위해, 개별 재정비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7개 구역을 일괄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 ‘24.9월 개정 조례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재정비
○ 건축제한 완화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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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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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구 |
7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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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1) |
부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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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북 (2) |
정릉3동, 혜화·명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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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산 (2) |
회현동, 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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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장 (1) |
광나루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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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동 (1) |
화양1지구 |
□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이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높이 기준 및 완화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으로 정비하였다.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완화사항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건축물 높이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m 이하(기정 4층·16m 이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4m 이하(기정 5층·20m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해졌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