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부터 역세권 주택공급까지... 도시공간 혁신 본격화
- 담당부서
- 주택실 건축기획과
- 문의
- 등록일
- 2026-06-10
- 수정일
- 2026-06-10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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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부터 역세권 주택공급까지... 도시공간 혁신 본격화.hwp(89 MB Bytes, 다운로드: 1624 회 )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부터 역세권 주택공급까지... 도시공간 혁신 본격화
- ’26. 6. 9.(화) 제9차 건축위원회,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4개 안건 심의통과
① 휴먼타운2.0 :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3개소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특례 적용으로 저층주거지 자력 정비 활성화
②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 270세대 포함 2,054세대 공급, 공원·공영주차장 연계 대단지 조성
□ 서울시는 6월 9일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개소 지정(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원,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 ▲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등 4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 이번 안건들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등 서울의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휴먼타운2.0 사업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 서울시는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 등 3개 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번 지정은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중심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필지 단위 건축 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에 건축특례를 적용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 특별건축구역에서는 필지단위 개별 건축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등의 완화가 가능하며,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
□ 서울시는 향후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추가 지정해 휴먼타운2.0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정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
□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신풍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 사업은 지하3층, 지상35층 규모로 추진되며 총 2,054세대 가운데 공공주택 270세대와 분양주택 1,784세대가 공급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 세대 내 거주성을 높이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설계를 적용했으며, 입주민 여가환경 개선과 피난성능 향상 등을 반영해 주거 품질을 강화했다.
□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대규모 역세권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안건들은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부터 대규모 주택공급까지 서울의 미래 도시공간 전략을 구현하는 사업들”이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