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 활용…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6-10
- 수정일
- 2026-06-10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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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 활용…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hwp(2 MB Bytes, 다운로드: 120 회 )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 활용…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 실시
- 흑염소 등 여름철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단속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검사를 병행하여 과학적 단속 시행
- 市,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다.
○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흑염소 등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 특히 염소고기는 국내산 흑염소를 소비자가 선호하고,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가능성이 커 집중 단속한다.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다른 품종(보어, 자넨 등의 외래·교잡종)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실시해 원산지 판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 그동안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외국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단속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원산지 단속 전문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가 합동 단속한다.
○ 양 기관은 정보 공유, 합동 현장 단속, 의심 시료 공동 수거·검사, 위반업소 수사 및 행정처분 연계 등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다.
□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 이번 단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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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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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제2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3항 위반) - 원산지의 표시방법 위반 (법 제5조 제4항 위반)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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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식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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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