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6월~8월 집중신고 시작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문의
- 등록일
- 2026-06-08
- 수정일
- 2026-06-08
- 분류
- 환경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6월~8월 집중신고 시작.hwp(2 MB Bytes, 다운로드: 107 회 )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6월~8월 집중신고 시작
- 민간 3천㎡, 공공 1천㎡ 이상 비주거 건물 대상, 민간·공공기관 7,700동 참여 목표
-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 대폭 개선…자동연동 범위 확대, 오류 검증 기능 도입
- 무료 컨설팅, ‘서울형 저탄소건물’ 선정·시상 등 건물별 맞춤형 참여 혜택 제공
□서울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자 6~8월 3개월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 올해는 대상 건물의 절반 수준인 7,700동 참여를 목표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기관 동참을 확대할 계획이다.
○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여 에너지 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등급 결과는 10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계량기별 수동 입력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의 자동연동 범위를 확대했으며, 비정상치 감지와 누락값 검증 등 오류 검증 기능을 도입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서울시는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 건물에너지효율화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조명 교체,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대 20억 원을 연 0.8%의 금리(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로 융자 지원한다.
□ 한편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 건물 에너지북」은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제도, 신기술,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 등을 담은 실무 중심 지침서로서 2026년 4월에 첫 발간됐다.
□ 제도 도입 이후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4,281동(참여율 28%), 2025년에는 6,392동(42%)이 참여해 시행 첫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민간 참여 건물은 2024년 1,510동에서 2025년 3,041동으로 약 2배 확대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제도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올해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총 7,700동(참여율 50%)까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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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급제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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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연면적 3천㎡ 이상, 공공 1천㎡ 이상 비주거용 건물 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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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5년 공공·민간 참여건물수 |
□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