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서울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건물인도 소송 승소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미래한강본부
- 문의
- 등록일
- 2026-06-02
- 수정일
- 분류
- 환경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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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서울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건물인도 소송 승소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前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상회복 및 인수인계 없이 한강조합이 점유 중인 여의도샛강체험관과 관련, 지난 5월 29일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 앞서 한강조합은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25.3.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5.5.19. 이를 기각 결정(서울시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 그럼에도 한강조합은 원활한 시설 인수인계 없이 체험관 무단 점유를 지속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체계 회복’을 위해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이 ’25.10.17. 인용된 데 이어 건물 인도 소송도 소 제기 후 약 10개월간 총 8차례의 공방 끝에 ’26.5.29. 서울시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인도 및 관리에 관한 서울시의 관리 원칙과 행정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하며,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