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 적발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5-27
- 수정일
- 2026-05-27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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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 적발.hwp(210 KB Bytes, 다운로드: 418 회 )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 적발
-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총 782건 적발 및 조치 완료,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 입주(예정) 단지 인근 중개사무소 대상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신고가 거래, 지분거래, 사도(私道)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엄정대응 예고
□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점검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 공동주택 입주(예정) 단지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은 입주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사례)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사례) OO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 시는 신고가거래와 지분거래, 사도(私道)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 또한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