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5-19
- 수정일
- 2026-05-19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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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hwp(2 MB Bytes, 다운로드: 105 회 )
서울시,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
- 가정의 달 맞아 학교·학원 주변 수입식품 판매 무인점포 101곳 집중단속
- 해외직구 및 개인여행 반입 수입식품 불법 판매, 학교 주변 업소 13곳 적발
- 미신고·한글 미표시 업소 8곳 형사입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5곳 자치구 이첩
- 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확산 방지 위해 무인점포 중심 예방 활동에도 박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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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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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 식품 정밀검사 등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 암페타민 등 10종의 마약류 위해성분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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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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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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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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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제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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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맨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클릭 → ④ 신고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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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민원신청’메뉴 안의‘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클릭 |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의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개인반입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