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 취약노동자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 문의
- 등록일
- 2026-05-04
- 수정일
- 분류
- 경제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 취약노동자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hwp(177 KB Bytes, 다운로드: 105 회 )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 취약노동자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으로 구성, 체불임금·부당해고·산재 등 무료 지원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및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원스톱 구제
- 사후관리 체계 구축…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무료 노무컨설팅’ 강화
- 비용 부담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 직접 지원
□ 서울시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 이번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부터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는 총 2년이다.
□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포함해 미수금 청구 소송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및 플랫폼·프리랜서 취약노동자 대상 원스톱 권리구제 지원 >
□ 서울시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2025년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의 지원 사례 가운데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등이 뒤를 이었다.
□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동자다.
□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1661-2020) 또는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 서울노동권익센터(labors.or.kr),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1차 전화상담과 필요시 2차 대면상담을 거쳐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된다. 이후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한다.
□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대응까지 지원되며, 선임 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해 경제적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대상 근로·임금계약서 작성부터 인사노무관리 이론~실무 체계적 지원 >
□ 이와 함께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활용한 무료 노무컨설팅도 운영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 휴일·휴가 운영 ▲ 법정의무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해당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에는 1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는 등 영세사업장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기존 2회 방문에 더해 추가 자문 1회를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 노무컨설팅 신청은 서울노동포털 누리집(seoullabor.or.kr)에서 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모든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를 중심으로 무료 노동상담(☎1661-2020)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이해 등을 주제로 한 노동교육도 병행해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