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6개월에서 20일로 징구기간 단축…서울시, 성과 입증
-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 문의
- 등록일
- 2026-04-16
- 수정일
- 2026-04-16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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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6개월에서 20일로 징구기간 단축…서울시, 성과 입증
- 전자서명동의서, 모바일 본인 인증 5분만에 동의, 절차 간소화, 주민 편의성 향상
- 연희동은 20일, 당산현대3차는 27일만에 동의율 달성…이용자, 편리성 90%
-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방안·구청장 확인 절차 마련해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를 추진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서울시는 15일(수)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서울시가 이번 5개 대상지에서 전자서명과 서면 방식을 병행 운영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
○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기록했다.
□ 또한,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발송·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시간, 인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 특히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이 82%, ‘재도입 의향 있음’이 97%를 기록해, 전자동의서의 편의성과 신속성 효과가 확인됐다.
○ 이번 조사에서는 40~60대의 참여율은 높게 집계된 반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서울시는 5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준수사항,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을 담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