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비사업 180억 원 저리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로 사업 쾌속
-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 문의
- 등록일
- 2026-04-15
- 수정일
- 2026-04-15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서울시, 정비사업 180억 원 저리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로 사업 쾌속.hwp(114 KB Bytes, 다운로드: 299 회 )
서울시, 정비사업 180억 원 저리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로 사업 쾌속
- 정비구역 지정·고시 추진위원회·조합, 담보 연 2.5%, 신용 연 4.0% 저리 융자
- 추진위 최대 15억, 조합 최대 60억…건축 연면적 기준 구역 규모별 차등 책정
- 집행계획·내역 정보몽땅 시스템 등재 의무화로 사업 추진 투명성 함께 확보
- 5월 1일(금)부터 11일(월)까지 자치구 접수…서울시 결정 90일 내 HUG 신청 필수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일(목) 공고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 시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 2026년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 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 원,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20억 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된다.
○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지원 접수는 5월 1일(금)부터 11일(월)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 서울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포기로 처리된다.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 분야별정보 → 주택 → 새소식)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주택실 주거정비과(☎02-2133-719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