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본격 시행…전문성·청렴 강화로 사업 실행력 높인다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 문의
- 등록일
- 2026-04-15
- 수정일
- 2026-04-15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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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본격 시행…전문성·청렴 강화로 사업 실행력 높인다
- 조합임원 전문성 강화로 조합운영 분쟁·비리 차단 및 사업 추진 속도 제고
- 제도·회계·청렴 등 실무 중심 교육…조합설립 단계부터 조합임원 사업관리 역량 선제 확보
- 상·하반기 연 2회, 회당 12시간 집합교육…상반기 신청 4월 15~22일 관할 자치구 접수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조합임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조합임원의 전문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사업 운영은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 교육은 상·하반기 총 2회, 각 12시간씩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도 이해부터 회계·청렴·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 교육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회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조합운영 혼선·비리, 회계관리 미흡, 협력업체 선정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여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조합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조합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은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이수기준 등 세부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5.11.21. 시행)으로 ’25.11.21. 이후 연임·선임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연임·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운영 및 직무소양·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 아울러 시는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모아타운 내 다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해 행정·건축·도시·정비·법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파견, 주민소통 및 조합 운영 전반에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3~5월에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민·관·전문가의 원스톱 현장 자문을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28)로 하면 된다.
□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임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