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 문의
- 등록일
- 2026-04-15
- 수정일
- 2026-04-15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hwp(12 MB Bytes, 다운로드: 107 회 )
서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12월 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이텍스, 위택스), 구청 방문, 우편 중 선택 가능
- 수출 중소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을 위한 지원 전담창구 운영, 신청시 신고납부 기한 6개월 연장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 서울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현수막 부착,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납부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목)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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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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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안분계산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현행 무신고 가산세에서 50% 감경한 가산세 적용(20% → 10%)
○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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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2026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및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 피해기업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청 세무부서 내에 별도의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6개월(1회 연장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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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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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 (분납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텍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